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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위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일부터 입법 예고

(위에부터 아래로 송수연, 권오규, 김진환, 박해윤, 홍석용 의원)

제천시의회는 16일 송수연(대표 발의), 김진환, 이경리, 권오규, 박해윤, 홍석용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내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수도 급수 조례 개정은 앞서 제338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하수도 요금 인상을 보류하면서 비롯된 것” 이라며 “하수도 뿐 아니라 상수도 역시 적자폭이 큰 까닭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에 앞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을 장려하기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제338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요금 인상 전에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검토하고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감면 대상 범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보류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각각 검토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 총 3,400세대는 가정용 수도사용료를 월 최대 5톤, 5,150원을 감면받게 된다. 또한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는 2024년 기준 월 최대 5톤, 1,800원을 감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