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의 신청자격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완화되는 조항은 대표자의 거주지 제한 조항으로 기존에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제천시에 영업장을 가지고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했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께서는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행되었던 제천시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강화 행정명령으로 인해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의 피해를 입은 업소에게 80만원,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신청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접수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