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산업단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정주여건 개선과 이주근로자의 조기정착을 위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3산업단지를 올해 안에 분양할 수 있도록 유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세대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3자녀 이상인 경우 셋째자녀부터 5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공장등록을 완료 후 정상가동 중으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으며주민등록 이전 또는 입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211개의 기업체 1,030명의 대상자에게 10억여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입주기업 근로자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총력을 기울여지속가능한 경제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투자유치팀(043-641-66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