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벼, 고구마, 옥수수, 감귤, 대파, 대추, 밤, 호두, 고추 등 주요 작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작목별 마감일까지 지역(품목)농협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로, 제천시에서 해당 작물을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개인 또는 법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작목별 가입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고구마는 6월 5일까지, 옥수수는 6월 13일까지, 벼와 대파는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감귤은 5월 30일까지, 고추는 5월 23일까지이며, 대추·밤·호두는 5월 9일까지 접수한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85%(국비 50%, 지방비 35%)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금은 최소 15%로 경제적 부담감 또한 낮다.
제천시 관계자는 “해마다 태풍, 가뭄, 폭설 등으로 농작물 및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모든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제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1,710농가 품목별 5,493건 농지면적 1,510ha로, 직전년도 1,489농가 1,329ha 대비 221농가, 13.6% 증가하였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