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난 해 4월부터 노인복지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자사의 인권교육이 이수가 의무화 되었다.
이에 시는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인권의 이해와 노인인권 침해 및 예방사례, 노인인권 감수성,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했고 당일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종사자의 직무능력과 어르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