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월 10일까지, 소재지별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가능해
제천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소재지별 읍면동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주요사업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전입주민환영회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는 귀농초기 영농정착을 돕고 귀농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한 자(또는 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경감해주는 융자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이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은 거주하지 않는 빈집 매매(소유) 또는 5년이상 장기 임차(리모델링) 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천5백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은 영농초기 농기계 및 기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3백만원 한도(총사업비 50%까지)를 지원하며, ▲전입주민 환영회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정착 후 마을주민들에게 떡,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비용을 세대당 50만원까지 보조해, 귀농귀촌인이 이웃과 화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시에서는 농촌 마을회 및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융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귀농귀촌인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지 사정에 어두운 귀농귀촌인들은 세부적으로 알기 어렵다고들 하신다”며 “이에 전입 시 귀농귀촌협의회 지회별 가입을 독려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해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2021년 기준 제천시 귀농귀촌 인구는 1,320여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