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관내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2차공고 실시

노후 숙박업소 전체 리모델링조식공간 설치 필수

제천시보건소는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업소 조성과 방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기존 추진했던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과 사업 범위를 일부 변경하여 2차 공고를 실시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2023년 12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았으나 노후 숙박업소 전체 리모델링과 조식 공간 설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제천시의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시내권 노후 숙박시설의 환경·위생 개선을 통해 관광객이나 스포츠대회 선수단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체류형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천시 관내 20객실 이상인 일반숙박업소로 영업자 주소지가 제천으로 되어 있고건축 연도가 10년이 초과한 업소이어야 한다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은 제외이며기존에 전체 리모델링을 한 경우는 리모델링 후 7년이 초과하여야 한다.

숙박업소 전체 리모델링조식 공간 설치 및 보강이 필수 조건으로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천시는 신청한 업소들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선정된 업소에는 시설개선비의 50% 이내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해당 사업의 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며지원 기준 및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43-641-318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