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5월 7일까지 신고서 접수,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제천시는 관내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접수한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목적의 개 사육·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운영 신고가 금지되며 기존 업체도 2027년 2월 6일 이내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전·폐업에 대한 지원에 배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운영신고서에 따른 자료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매출장부 등 개고기 조리음식 판매에 대한 매출액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접객업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고 서류 제출에 협조하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043-641-31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