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약 56,300건, 101억 7천여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방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10월 4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