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총 29,633건에 약 35억6천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2.1.기준)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제외되고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꼭 납부를 부탁드린다. 또한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