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제천시는 오는 6월 4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약 14,000여 개)를 대상으로‘2020(2019년 기준)사업체조사 실시한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전국 모든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분포·고용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된다.

조사결과는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계획의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체 명종사자 수연간매출액프랜차이즈 관련 여부 등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게 되며 이를 위해 시는 34명의 조사요원을 공개모집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손 소독 물티슈 등 안전용품을 배부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으로 판단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은 비대면 조사를 활용할 예정이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잠정결과는 12확정결과는 2021 3월 이후 통계청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조사를 이어 나가겠다라며 조사결과는 지역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통계조사원 방문 시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