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제천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총 23,375건 3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신고등록지정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로시는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납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기간 내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