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납부기한 6.30일까지
제천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총 46,385건에 53억 8362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지난 1월, 3월에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신용카드,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따라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계좌이체(입금은행:지방세입)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