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In

이찬구 제천시발전위원회 운영위원장, 제천시 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제정 추진

제천발전위원회 이찬구 운영위원장은 제천시를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제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광복절 78주년을 맞이하여 “독립 유공에 관한 법률적 예우는 개인에게만 지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지역도 독립유공자들처럼 제천시를 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제정』을 위한 범 시민 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찬구위원장은 “제천은 1907년 독립유공 중심지역으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곳이다. 이로인해 일제는 제천을 불바다로 만들어 제천이 완전 초토화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는 영국의 메일리데일신문 기자인 맥켄지가 촬영하여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개인’에 대한 유공자 지정과 보상을 하고 있을 뿐 제천시와 같은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순국선열 인정이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은 관련 예우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제천시는 선조들의 항일정신과 위국헌신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암동 순국선열묘역, 의병전시관, 의병탑 등을 세웠고, 제천의 중심 시가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대로의 이름을 의병대로로 명명하여 그 뜻을 일상에 전하고 있다.

이찬구위원장은 “애국지사들의 후손으로 일제 강점기 하 철저하게 차별을 받았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대를 이은 우리의 형제, 자매와 후손들이 그에 맞는 예우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제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제천시『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제천시가 전국 최초의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천시민과 힘을 합해 노력하고,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이다.

법률로써 보장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는 의전상의 예우와 보상금,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국립묘지에의 안장, 정착금 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