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가 6원 3일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소재 음식점 중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관리하여 음식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제천시 맛집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천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지정표지판 부착, 안내홍보책자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맛 개발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교육, 위생용품 및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최근 들어 방송 또는 SNS 등을 통한 맛집 홍보로 맛집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맛집 지정 및 지원으로 제천 지역의 음식이 널리 홍보되고 그로 인해 제천시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