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38.7% 인용 / 일부 인용 포함 시 48.1%
ㅣ최근 5년간 특허심판원 심결취소률 24.5%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사건 인용률과 특허법원에 의해 특허심판원의 심결(審決)이 취소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현황’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10건 중 4건은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특허청의 특허출원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특허권의 무효를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91건의 특허무효심판 중 228건(38.7%)이 인용(무효 결정)되어 청구 건수 대비 인용률이 38.7%에 달했다. 일부 인용된 수치까지 포함할 경우 284건으로 늘어나 인용률은 48.1%로 더욱 높아진다.
한편, ‘최근 5년간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현황’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한 사건의 4건 중 1건은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법원의 판단 사건 중 4건 중 1건은 애초에 특허심판원이 잘 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심판원이 결정한 총 4,362건 중 1,064건이 특허법원에서 취소되어 심결 취소률은 24.5%에 달했다.
특허사건은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에 앞서 1심격인 특허심판원의 심리판단을 거친 후 항소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심리하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심리 결과의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특허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