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변리사 자격없는 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ㅣ고도의 전문성 요구되는 산업재산권 관련 금지업무 범위 규정
ㅣ엄태영 의원, “법질서 안정성 확보로 국민과 기업 손실 예방”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감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이에 변리사법에 산업재산권 업무 중 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입법 미비를 보완했다.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산업재산권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소비자‧기업의 피해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국민의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글로벌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는 우리 산업계와 경제성장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중차대한 과제”라며“산업재산권의 감정은 반드시 법적 판단에 근거한 전문적인 견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