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이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홍보-
– 출산육아수당, 의료비후불제 신설,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확대
– 최저임금(시급 9,160원→9,620원) 및 생활임금(시급 10,326→11,010원) 인상
–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연50만원→6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5등급→4등급)
충북도는 29일, 계묘년 (癸卯年)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7개 분야 49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 자녀 출생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육아기 가정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출생하는 만0세~만4세 영유아에게 5년간 1,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세부 지급 계획 수립 후 확정될 예정이다.
– 목돈 지출로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의 적기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비후불제를 시행한다.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임플란트, 인공관절, 심․뇌혈관 등 6개 수술분야에 1인당 자부담한도 내에서 50~300만원까지 의료비 대출이 가능하며,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을 낮췄다.
– 만0~만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만0세는 월70만원씩, 만1세는 월35만원씩 인상 지급된다.
– 만9세~만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가 연 144천원에서 156천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
–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4인기준 84천원이 인상되어 지급되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이 확대(중위소득 46% → 47%이하)되어 4인기준 182천원이 인상된다.
– 아동급식(학기중) 지원단가가 1식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되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2023년부터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 발급 업무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되어 지필시험에서 컴퓨터시험으로 변경되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가 변경된다.
–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부담을 경감한다.
– 모바일 걷기 앱을 통한 도민 스스로 걷기 운동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참여자에게 포인트 및 홍보물을 제공한다.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 중심의 명백한 섭취가능 기한을 제공하게 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경제 분야에서는
– 최저임금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5%)되고,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이 10,326원에서 11,010원으로 인상(6.6%)되어 도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 부가가치세 납부이력이 있는 창업 3년 이내 청년(만19세~만39세)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3)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 만19세~만64세 장애인 및 만5세~만18세 저소득층 및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저소득층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각각 매월 85,000원에서 95,000원으로 인상된다.
4)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해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소하고, 농촌의 이해를 높여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한다. 만20세~만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농작업 사전교육 이수 후 도시농부증 교부, 1일 4시간, 임금 6만원, 교통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촌관광, 도시농업 등 선진 농업국가의 농업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도 농업에 도입하기 위해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을 지원한다.
– 질병예방 및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농장 1수당 100원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지원한다.
–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원대상에 어업인이 추가되고, 지급단가를 연 50만원에서 연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
– 업소용 승마장에서 폐사한 말을 방치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사업에 성축 말을 추가하였다.
5) 환경 분야에서는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하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의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장비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다.
–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및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시설은 최대 2027. 12. 13까지 유예된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 시행되어 미세먼지 저감으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6)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일정액(개인 500만원 이하) 기부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액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이내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가 신설된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대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 시범운영되었던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문자등을 통해 교육내용이 발송됨에 따라 민방위 통지업무가 신속․정확해진다.
– 입장료 유료화로 도민불만이 있었던 미동산수목원 입장료가 무료화로 전환된다.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던 주민등록증의 신규발급이 전국어디서나 가능해져 도민의 접근 편의성이 강화된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 알려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 고 밝혔다.
충청북도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충청북도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모든 도민이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 출산육아수당, 의료비후불제 신설,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확대
– 최저임금(시급 9,160원→9,620원) 및 생활임금(시급 10,326→11,010원) 인상
–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연50만원→6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5등급→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