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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천소방서 김재철 예방총괄팀장, “공사장 화재안전”

작업 중에는 실내의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옆으로 튀는 불꽃을 확인해 다른 장소에 떨어지거나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인화성·폭발성 물질은 용접 작업장과 먼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고 작업장 내에는 통풍·환기가 잘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작업했던 주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생활화 하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 산소를 사용하는 행동 등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들 스스로도가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거주하는, 또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구조, 비상구 위치, 피난시설, 소화기 및 소화전의 위치 등을 숙지해 유사시 대피나 화재진압에 활용한다면 대형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5년 1월부터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에는 화재위험 빈도가 높은 공사장에서 꼭 지켜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기는 모든 소방동의 대상 중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폭발성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작업 등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이상이거나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이상 또는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해야 한다.

넷째,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위에서 나열한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제정ㆍ발령(2015. 01. 08)해 고시하고 있다.

공사장의 시공자는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ㆍ유지관리해 공사현장에서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화재 발생 등 관련 사고가 해마다 발생해 불꽃을 발생하는 용접ㆍ용단 혹은 전열기 사용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작업 전 반드시 화재예방과 안전교육을 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하는 이유다

동일한 작업장 내에서 용접ㆍ용단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작업 등 동시 작업 또한 절대 금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용접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용접 불티에 의한 발화를 사전 차단한다. 작업장 내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 또한 일체 금지해야 한다.

화재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현장에서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회 구성원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