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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정일 제천소방서장, “화재예방과 차단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여 인명을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연소 확대를 막아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간편하고 유용한 소화설비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부착해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이유가 반드시 법적인 의무 때문만은 아니다. 2021년 2월 청주시 복대동 소재의 빌라 1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빌라 건물 내부에는 입주민 8명이 있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수 있었지만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한 덕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해 3월 청주시 신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집주인이 닭백숙을 끓여놓고 텃밭에 나가 일하는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부엌 벽면을 타고 번지려던 순간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집주인이 화재사실을 알아차려 119에 신고했으며 빠른 초기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고, 화재로부터 나뿐아니라 이웃까지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2021년 1분기 소방청 보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91명 중 69%에 달하는 63명이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했다.
 
주택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기 어렵고, 세대 간 거리가 좁아 연소확대의 우려 또한 매우 크다.
 
아파트의 경우와 달리 단독주택에는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소방시설 조차 설치되지 않아 위험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를 선물하고 내 맘속에 안심을 담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