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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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의원,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가와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불용 농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불용 농약 수집·처리 규정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불용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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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일상 의원,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유일상 의원이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천시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활성화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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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임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의결 사항의 서면 통보 조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신설했다. 본 규칙안은 8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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