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제5기 제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력 확보와 체계성 확립을 위해 2024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점검을 진행했다.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과 평가단 14명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신설, 변경, 폐지, 기존사업에 대한 적절성, 성과지표 등을 점검했다.
지자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포괄하는 계획을 이른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시행하는 제5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든든한 동행, 모두가 만족하는 살기 좋은 제천’을 목표로 8대 추진전략과 44개 세부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제천시는 향후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해 차년도 연차별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계획서는 11월 30일까지 충청북도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