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주택건설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 경관심의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을 개별법으로 진행하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시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민원인의 통합심의 신청 시 개별법에 위촉된 심의위원들 중 25인 ~ 30인 이내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간의 장기화는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간접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을 악화시켜 최종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이번 통합심의 제도가 추진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간이 약 4개월가량 단축되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하여 분양가 상승 억제 효과 및 시민의 주거안정,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