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등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해져
제천시는 7월부터 온라인으로도 간판 신고 허가 신청을 받는다. 기존 시청에 방문하여 간판의 신고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신청인이‘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식을 확대한 것이다.
신청인은‘정부24’(www.gov.kr) 접속 후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 등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관할 관청에서 수수료를 입력해주고 신청인은‘정부24’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로 원거리 광고주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신청인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업무는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 허가‧신고,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변경,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업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수수료 문의, 안전점검 신청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제천시 건축과: 043-641-62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