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어린이 통행 적은 야간·심야시간대·방학기간 스쿨존 속도 제한 및 주정차 금지 탄력 운영 골자
ㅣ스쿨존 규제 완화와 탄력 운영 통해 어린이 보호와 원활한 교통 둘다 확보 가능 전망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14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심야시간대와 방학기간 동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의 속도 제한 및 주정차 금지 규제를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 ‘방학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의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통행속도를 현행 시속 30km/h에서 상향해 시속 50km/h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할 수 있고 차량의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동시에 어린이보호의 취지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스쿨존 규제 완화 내용 중 ‘속도 제한 완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발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추진사항이기도 하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서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의 경우 합리적인 규제 차원에서의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 필요성을 권고사항에 포함시키며, 스쿨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설문조사 전문업체에서 실시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필요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나타내며,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제의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엄태영 의원은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심야시간대와 방학기간까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간대를 나눠 탄력적인 속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린이 통행과 주변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