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부내륙특별법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 시작

ㅣ김영환 도지사, “특별법 입법화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ㅣ중부내륙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확정, 행안위 법안 소위 회부

제403회 임시회가 열린 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70개의 안건 중 20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날 회의는 70개의 안건이 일괄상정되었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모두발언에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 지방자치를 강화시키는 여러 법안이 상정되는데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대체토론에서 임호선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과의 중복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정책체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충북은 대청호와 충주호로 인해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규제로 도민들이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수정보완이 되더라도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영환 도지사는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 안정 확정 및 법안 소위 회부로 특별법 입법화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라고 의미를 전하며 “특별법의 연내 제정의 관건이 되는 법안소위 심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발의된 안건들이 주로 상정되었는데, 12월말에 발의된 중부내륙특별법이 함께 상정될 수 있었던 데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