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ㅣ희망농가, 해당 읍‧면‧동에서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접수

충북도는 최근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내용>
‣ 1조원 규모(전국)의 융자지원 시행(금리 1.8%)
‣ 중소‧취약농가 중심 지원 확대
‣ 외상금액 상환용도 농가 및 전업농 규모 이하 농가 우선지원
‣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농가 대출한도 확대(6억원 → 9억원)
※ (22년) 축산농가 1,571호, 754.8억원 지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의 신규 사료구매 자금과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해주는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후 3~4월 중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우선순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가 1순위고,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영세농,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등 순이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양 등이며 축종에 따라 농가당 최저 9천만 원에서 최고 9억 원까지 지원하고, 지원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소값 하락과 사료가격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으로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