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난 8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지역 아동보호시설 5개소와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관은 아동양육시설인 영육아원, 공동생활가정인 초록별, 옹달샘, 바라봄과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등 5개소이며, 협약 기간은 2024년 2월 7일까지다.
시는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 피해아동보호(변경) 계획 수립, 아동보호시설 일시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시설은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및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호협력·지원 방안 등 협의 사항에 뜻을 모으고, 행위자에 대한 보안 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사항을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관리에 손을 맞잡는다.
정상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보호시설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2021년 3월 30일에 도입한 즉각 분리제도 강화사업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응급조치 후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아동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