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월 1일부터 연간
28조원 규모의 전국 지방소비세 관리
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어 2월 1일부터 1년간 약 28조원에 이르는 전국의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납입 받아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매 분기당 약 7조원 이상의 지방소비세가 도 금고로 납입됨에 따라 年 3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이자수입은 도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으로 의료비후불제 등 도의 당면한 시급한 사업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받기 위해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 지정기준 최우선 충족, 열악한 도 재정여건 설명 등의 논리로 충북도 지정의 당위성을 건의하였고 해당부서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8개 시도가 경합 속에서 최종 충북도가 지정되는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고물가에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유치에 따른 30억원 이상의 도 세입 확보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