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역 내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명절에 다량 유통되는 선물 세트류, 음·식료품류의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시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에 전문기관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조·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 내용이 알찬 친환경 포장선물을 주고받는 명절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