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전기안전공사, 지난 8년간 45억 상당 전기점검장비 입찰 담합 사례 적발
ㅣ12개 업체가 허위서류로 공사비 부풀려 99개 사업에서 141억원 불법 대출
ㅣ10명 발전사업주와 6개 시공업체, 가짜 버섯재배 곤충사육시설 20곳에서 34억원 불법대출(농지법 위반)
ㅣ에너지공단이 금융지원 추천한 태양광시설 대출 1,129건(1,847억원), 무등록업체와 불법 계약 및 하도급 규정 위반
ㅣ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한 공사비명세서가 아닌 시공업체 견적서만으로 공사비 확정하여 부실대출 또는 초과대출 158건(226억원)
ㅣ엄태영 의원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된 태양광 사업이 몇몇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촉구
지난 9월 13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을 적발했다. 전력기반기금 실제 집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전기안전공사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체들의 구체적인 불법과 부당한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21까지 8년간 전기안전공사가 발주한‘전원품질분석기’와‘디지털다기능계측기’입찰과정에서 제안서 미제출 2건, 예정가격초과 8건을 비롯하여 자신의 가격보다 높게 입찰가를 제출하도록 담합한 들러리 입찰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전원품질분석기’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의 경우, 동일인이 두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업체는 지난 8년간 14차례 ‘전원품질분석기’ 입찰 담합으로 총 25억5천만원 납품하였다. ‘디지털다기능계측기’도 8년간 14차례 담합 입찰한 업체가 19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에너지공단은 충남 천안시와 예산군,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등 4개 지자체 395개 사업 표본조사하여 12개 업체가 99개 사업에서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대출받은 141억원 중 실제 공사비 외 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 버섯재배 곤충사육시설 20곳에서 발전사업주 10명과 6개 시설업체가 34억원을 불법대출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추천한 태양광시설 대출 1,129건(1,847억원)이 무등록업체와 불법 계약 및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에너지공단 신청단계에서 계약업체가 전기공사업 면허업체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하여 금융지원한 사업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하도록 규정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공단이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상세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만든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태양광발전사업이 ‘탈원전’이라는 전 정권의 왜곡된 신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몇몇 업자들의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국회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과 탈법에 대한 감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