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제천시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을 2020년부터 협약 전제조건인 전담조직 신설(농촌상생과), 중간지원조직 설치(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농촌협약 위원회 구성에 이어 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해 6월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농식품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체결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제천시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대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제천시는 협약 대상사업연계사업 등에 필요한 지방비를 편성하여 지원되는 국비와 함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426억원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행복이음 공동체 육성 등을 목표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계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농산어촌 주거플랫폼사업 등을 추진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농촌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농 상생의 행복공동체 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