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사무소장 원향란,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을 앞두고,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농관원에서는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하여,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전단지, e-그린우편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한다.
농관원은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배부(3월~)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관원 원향란 소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