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5인이상 모임·전국 단위 행사 개최 금지 

충북도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자정까지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와 전국 단위 행사의 개최를 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16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밝혔다.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계모임 등 사적모임에 대한 5명부터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도 계속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이다.
 
아울러,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는 금지되며, 2개 시․군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한다.
 
둘째,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의 모임과 식사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은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셋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종) 중 식당‧카페는 21시부터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나, 카페 등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물러 주실 것을 권고했다.

이외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에 대한 영업금지와,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한 영업제한(21시부터 05시까지)은 계속 유지된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은 시설장(병원장)과 종사자의 출퇴근 외 타시․도 이동 방문을 금지하되, 타시도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는 시설장 허락 하에 방문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내에서도 시군 간 이동 방문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의 PCR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다섯째, 공공기관‧주민센터 등에서의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되고, 도민의 타시∙도 방문판매 행사 참석은 금지된다.

여섯째, 그 밖에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과 기타 시설 등은 종전의 방역수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는 하루 500명대, 우리 도의
경우도 일일 14명대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고, 코로나19가 겨울철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