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특별방역대책 추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ㅣ집단생활시설 방역추진 전담조직(TF) 구성‧운영 등 총력대응

충북도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다. 최근 도내에서 집단거주시설 내 약 4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1월 5일 기준 도 전체 확진자 1,308명의 34%정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시설관리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확행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 총괄 관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주요 내용은 종사자의 타시도 방문 제한 등 출퇴근 관리, 의심환자와 접촉대상자 집중모니터링, 감염병 예방 교육, 1일 2회 이상 발열, 호흡기증상 확인 등이다.  

특히 시설관리자가 시군 담당자에게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진단검사 실시여부, 시설 관리현황 등을 일 1회 이상 보고하는 시설별 일대일 책임관제를 운영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방역추진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