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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충북도의원, “시멘트세를 기금조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중단해야”

충북도의회 박성원(제천1) 의원은 7일 충북도의회 제387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멘트세 신설이 논의되는 것은 
지난 60여년 간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지역 주민들 또한 지난 60년간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시멘트는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면서 산림을 훼손시키고 소음 및 분진을 발생시키며, 막대한 양의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연소하여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박 의원은 “2015년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 공장 주변에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진폐증이나 간질성 폐렴 또는 제한성 환기 기능장애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6년 환경부 조사 결과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10,952명 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자가 933명, 진폐증 증상자가 34명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올해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강원 및 충북 지역 주민 2,800여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박성원 의원은 “경관 훼손과 건강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이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고, 이에 따라,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충북과 강원 6개 도시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도 기준 18~21%로 전국 평균 51%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시멘트세 신설은 바로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성원 의원은 일각에서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졌다.

시멘트세 신설이 가격 인상으로 연결된다 부분에 대하여 박 의원은 “시멘트 업체로부터 세금을 걷을 경우 시멘트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톤당 1,000원을 과세할 경우, 40Kg 시멘트 1포당 4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뿐이고, 시멘트 제조 업체 중 주된 7개 회사의 2019년도 영업이익률은 9.2%로 제조업 전체 평균 4.4%보다 현저히 높아 가격 인상 없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시멘트는 발전업종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원자력은 2006년, 화력은 2014년부터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시멘트 업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회석 채광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박 의원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만큼 이중과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멘트 협회나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세금 신설 대신 지역주민지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금을 설치하자는 주장은 시멘트 업체에 혜택을 주자는 주장일 뿐”이라며 “기금은 말 그대로 출연하는 업체의 뜻대로 금액이 결정되는 기부금에 불과하다. 지금 시멘트 업체가 지역주민에게 하여야 할 것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고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시멘트세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세금은 용도의 제약이 있고 기금으로 운영해야 피해지역에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지방세를 신설하는 것도 100% 피해지역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고, 세금으로도 얼마든지 건강검진이나, 경로당 보수, 장학금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연유로 박성원 의원은 “앞으로 시멘트 업체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더는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자신들의 주장을 즉각 거두어들여야 하며, 이시종 지사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고, 강원 등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추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확보를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접수돼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