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인정 및 현 청사 활용 구체적 방안 수립 조건
충청북도가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제천) 이전’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북도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300억원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이 심사를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 충북도는 자치연수원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로 이전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도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로 투자심사 승인을 남겨 놓은 상태였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는 지난 8월 충청북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북부권(제천) 이전사업계획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지난 10월 29일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제천)이전사업의 행정적 절차는 다음 달에 심의되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만 남은 상황으로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의 조기 착공 기틀이 마련되었다.
충청북도는 제천시에서 무상제공예정인 이전부지가 매입 완료되는 내년 11월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 및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북부권(제천) 이전은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외감 해소를 통하여 충청북도 균형발전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