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시 제1선거구)은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 및 교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으로는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미혼모·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에 노력해야하고,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청소년 지원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원 의원은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