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1일부터 15일까지 영세사업장(50인 미만)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7억 3천 4백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 23)이후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 제공 근로자, 25%이상 수입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이며, 1차(2020. 2. 23.~3. 31분)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무급 휴직일수 및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1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을 월별 정액 50만원 지급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1차(2020. 2. 23.~3. 31.분)로 신청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일자리경제과(☎641-66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