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8,800원/20kg지원 결정, 이달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제천시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첫 시행에 들어간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의 수입개방 및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말 103억 원을 조성하였고, 농민들에게 실제 지급될 수 있도록 2019년 3월에 조례 개정을 진행하였다.
농축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은 작년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다 올해 ‘도매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품목은 쌀, 오이, 감자, 콩, 고추, 브로콜리, 황기, 수수, 사과, 한우 10개 품목이다.
금년은 감자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20kg(1박스)당 8,800원이 지원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달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과 범위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통 출하한 농가로 최대 경작지 면적기준 6,600㎡ 이내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신 유통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및 농업경영비 증가 등 실질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농협 등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