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등 조속 절차 추진으로 시설물 귀속 조치 계획
*유지․관리 및 문화 공간 등 활용방안 마련에도 고심
제천시가 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절차 등 관련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관련시설이 청소년들의 야간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물 노후에 따른 통행주민 및 상부차량 통행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시설관리를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협약서 해지,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 사업시행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로 해당 시설물을 귀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귀속된 시설물을 철저하게 유지․관리하여 상가 시설이 도심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활용 방안으로는 시민 문화공간, 청소년 놀이공간 등 다양한 활용책들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은 (구)선덕실업에서 『(구)사회간접자본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지난 1997년 2월 11일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준공처리가 되지 못했으며,1998년 9월 15일부터 3개월간의 임시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준공 절차 이행 등 법적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당시 사업의 규모는 1,146.79㎡(L=44m, B=30m)로 지하도로(558.42㎡)와 지하상가(449.62㎡, 상가 26개), 그리고 부대시설(화장실 등) 등이며, 사업비는 29억 원으로 시설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체납 후 20년간 무상사용이 허가 조건이었으나, 1997년 9월 30일 기한 내에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미 준공 시설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결국, (구)선덕실업은 2002년 12월 2일 상가 미분양에 따른 용도 변경 등을 이유로 해산하였고 2005년 12월 6일 최종 청산 종결되었으며, 그 동안 시에서는 7차례에 걸친 준공 촉구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절차 이행 등을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선덕실업측은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방문판매시설 설치 등 위법 부당행위자로 고발당하여 벌금형을 받는 등(‘11.10.14)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 정상화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약해지 등 행정처분은 행정행위 상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지역주민들의 숙원 과제였던 해당 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관련 처분으로 시민안전 위험요소 제거 및 도심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