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25년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이 농가당 연 6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나, 지급 대상이 기존에 도내 연속 거주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도내 연속 거주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간이 1년 이상으로 2023. 12. 31. 이전부터 충북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로 변경 확대됐다.
단,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자, 농어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천시는 신청접수 이후 지급 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거쳐 9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급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