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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비법정도로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ㅣ법적 관리 안되는 비법정도로 개선 방안 절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13일 국토정보공사 회의실에서 ‘제천 비법정도로 실태와 문제 개선 연구모임(대표 윤치국 의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법적 제도 안에서 관리되지 않는 비법정도로의 양성화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되었다.

연구책임자인 이범관 교수(한국 지적학회)는 “제천시 금성면, 봉양읍, 송학면, 장락동 등 지역의 비법정도로 내 포함돼 있는 사유지 면적 비율이 약 42% 가량 된다”며 “비법정도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법정도로의 양성화’를 뒷받침할 조례를 포함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치국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소유권과 통행권의 충돌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자주 발생시킨다”며 “이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비법정도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