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In

엄태영 의원, 의료취약지역 위한 방문·재택 진료 법안 대표발의

ㅣ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해 , 방문진료 실시
ㅣ엄태영 의원 “의료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방문 진료 등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31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하여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 방침과도 연계되어 있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은 정기적인 검진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아 방문 및 재택 진료와 같은 다양한 의료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은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서 활동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진료를 받거나 필요할 경우 방문 진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난다고 강조하고 이는 지방 도시의 의료 자원 부족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노년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 도시의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확대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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