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65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접종지원 조례안 발의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일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18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현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개정안을 통해 제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2024년 7월 기준 2029년까지 65세 이상 일반시민은 약 4만 7천여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차별로 단계적 연령확대 시행을 부칙으로 담아 예산부담을 줄이고,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 일반시민은 예방접종비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대상포진은 고령층에게 특히 위험한 질환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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