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1,754건 / 3억6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과세 등 과세대상 인·허가 1,414건이 증가하여 전년도 부과액(3억3천6백만 원)보다 3천1백만 원(9%) 증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금)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