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청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ㅣ청주‧괴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한 복구작업 추진 및 추가 선포 건의

  지난 7월 9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사망 17명, 부상 14명의 인명피해와 도로·하천 유실, 산사태, 주책 침수 등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19일 선포되었다.

  지역대책본부장(김영환 충북도지사)은 지난 7월 17일 18시30분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집중호우의 피해가 집중된 청주, 충주, 괴산 지역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신속한 피해지역 긴급 사전 조사를 통해 19일 청주, 괴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 이 주어진다.

 * (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면제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청주, 괴산 지역의 신속한 피해 수습 및 복구를 통해 도민이 일상생활로 보다 속히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주시 및 괴산댐 하류 하천 범람으로 음성군 소이면 등 읍‧면 단위 피해가 큰 지역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추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