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21년 충북도 장애인복지증진 및 기금사업 신청 공모

ㅣ3월 5일까지 道단위 장애인단체의 장애인 사회참여, 권익증진, 인식개선사업 신청 접수

충청북도는 장애인 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사, 사업추진을 통한 재활의욕 고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21년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및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지를 두고 상근직원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후 1년 이상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및 단체, 도 단위 장애인단체로,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또는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중에서 택하여 1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도 단위 장애인단체는 道장애인부서에서 인가된 사단법인 또는 중앙법인(단체) 산하 道단위 지회 또는 지부이다.

지원사업으로는 ▲신규·비대면(온라인)·단기·장애인 당사자 위한 직접 사업,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재활에 관련된 사업,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사업, ▲생산적 복지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사업 등 국내·외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범위 및 기준으로는 장애인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며, 보조금은 경상사업비(자본적 경비 제외)로 지원하게 된다.

자산취득 성격 사업비, 시설비 등은 제외(건물임차료, 인건비성 경비, 기관 업무추진비 등등된다.

아울러,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관련법령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은 2. 16.(화)부터 3. 5.(금)까지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사업의 공고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누리집 (www.chungbu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년에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 8천만원,장애인복지기금 사업 4천만원 총사업비 1억2천만원을 지원하며, 접수된 신청서류는 「충청북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최종사업을 선정·공고한다.

한편 충청북도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최초 지원년도(2012)로부터 2020년도 까지 133개 사업 700백만원,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은 91개 사업 443백만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