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ㅣ개별공시지가 도 평균 -6.07%로 떨어져…보은군 -7.17%로 도내 하락폭 최고

충청북도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3년 1월 1일 기준 도내 2,343,5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금년 도내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07%으로 전국 변동률(-5.73%) 보다 0.34% 더 하락하였다.

 도내 모든 시군의 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보은군이 –7.17%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청주시 청원구가 –5.29%로 가장 하락폭이 작았다. 개별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당초 계획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된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시군별 변동률은 보은군 –7.17%, 괴산군 –7.06%, 옥천군 –6.92%, 단양군 –6.85%, 영동군 –6.65%, 청주시 상당구 –6.65%, 청주시 서원구 –6.29%, 충주시 –6.25%, 제천시 -6.19%, 음성군 –6.10%, 진천군 –5.91%, 증평군 –5.55%, 청주시 흥덕구 –5.37%, 청주시 청원구 –5.29% 순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04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에 소재한 공원 부지로 1㎡당 155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에 팩스․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