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미 신청자 서두르세요”

ㅣ‘22. 2. 13.이전 입원・격리자 신청마감 ’22. 12. 31.까지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했을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가구의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7월11일부터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 신청 제외대상자는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 법인 등의 종사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이다.

지원비의 신청기한은 2022년 2월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2022년 12월31일 이내이고, 2022년 2월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 입원‧격리통지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13일 이후 격리 해제자의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해당되는 입원・격리자는 꼭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